근로 자녀 장녀금 관련 내용

1.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지원제도이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 금액 4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 합니다.

 

 

 

2.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 자녀 장녀금 관련 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 

 

3.근로,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3가지 요건(가구유형, 총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청 후 심사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 감액이 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원이 되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제가 되어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4.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부부의 총소득금을 합산한 금액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일 때 근로, 자녀 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됩니다.

*2024년 부터는 7,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을 포함한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5.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 되어야 합니다.

 

6.신청제외자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By 호야

One thought on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조건, 재산 기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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